불안한 정세와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기도 하고 일부는 또 구매를 해야 하나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좀더 배우고 정보를 모아서 다시 도약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기로 다지길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주택청약은 기본으로 준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024년 새로 변경되는 주택 청약 조건들 확인해 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 또는 관심있으신 분들 신축아파트 분양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조건 2024
1. 무주택 기준 확대
공시가 기준 수도권 1.6억, 지방1억이하 주택을 소유 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무주택 간주 기준은 민영 일반공그,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 공급 지원시에도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1.3억 이하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 공급때 무주택자로 되며 연말부터 시행 될수 있다고 합니다.
2. 부부 청약 확대
부부가 동일한 날짜에 발표되는 청약 신청을 각각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중 한명이 결혼 전 주택소유 또는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 하게 되어 부부 청약의 기회가 확대 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합산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3. 청년특공 혼인규제의 개선
공공지원 미간임대 주택 청년특공 담청이 될때 입주계약과 재계약시 미혼 조건에서 입주계약 시점시에만 "미혼"으로 확인 으로 입주계약 후에 결혼을 하더라도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해져 미혼과 혼인 규제가 개선 되었습니다.
4.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저출산 대책으로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호부부 특별공급때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선배정 합니다. 조건으로는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입니다. 중위소득 160%이하 와 저소득 가구부터 우선공급 됩니다. 혼인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특별 공급 지원이 가능 하게 된 신설 특별공급 부문 입니다.
주택청약의 종류
1. 국민주택
- 국가(LH, SH)가 만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입니다.
- 국민주택 청약은 해당 주택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청약 자격을 부여 합니다.
- 국민 주택에 청약시, 납입인정 금액 또는 납입회차는 당첨자 선정기준 중 하나입니다.
- 무주택자의 가입 기간이 2년이상, 납입횟수는 24회 이상 입니다.
- 월 10만원씩 납입이 되어야 인정 되며 다른 신청인과 총 납입 금액이 같을시는 납입 회차가 많은 사람이 우선 순위가 됩니다.
2. 민영주택
- 민영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입니다.
-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액이 모두 납입 되어야 순위가 발생 됩니다.
- 청약 지역의 예치금액을 미리 확인 하여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 다른 신청인보다 개설날짜가 빠르며 매월 10만원 씩 입금 하며 금액을 맞추어 두는것이 좋습니다.
- 선납입 제도를 활용하여 회차를 나누는 방법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확인
주택종류에 따른 기준 확인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확인 및 신청 방법
주택 청약의 경우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담첨이 유리해 질 수 있으므로 청약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청약 예정 지역과 주택, 자격 요건을 충족 시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며 청약전 실수를 줄이고 여러 조건들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모의청약을 진행 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순위 확인과 자세한 신청방법 그리고 모의청약 까지 좀더 알아 보기 쉽도록 아래 글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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