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계약전, 계약중, 계약만료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느꼇지만, 정말 사기수법이랑 다방면으로 교묘하고 촘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기 수법을 대비 할수는 없는것이 현실이지만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위해 최대한으로 알아보고 대비 하는 자세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유형별 전세사기 수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앞선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단계별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깡통전세 확인하기
깡통전세인지 등기부등본 확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 부동산 등에서 해당 매물과 인근 비슷한 조건의 매물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실제 거래되는 집값도 꼭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소 등에서 임대인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 많고 부자라서 괜찮다고 하여 안심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실제 전세 사기를 당하였을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믿어서는 안되겠습니다.
2. 전세반환보증 보험 가입하기
전세반환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체결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따져보고, 계약체결후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가짜임대인 확인하기
계약시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임대인의 신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유선 전화를 하여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 하는것을 추천하며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진짜 소유권 확인하기
신탁 등기가 된 집은 임대인이 나와 전월세 계약을 하고 싶을때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내가 아예 신탁회사와 계약을 진행 해야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신탁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라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확인 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5. 등록된 공인중개업자와 거래하기
계약을 맺는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업자가 운영을 하고 당사자와 거래를 하는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빌려서 중개사무소를 차리는 일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다가구 주택일경우 전입세대 확정일자 열람하기
만약 다가구 주택에 이미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들의 보증금 총합을 '선순위 임차보증금' 이라고 파악하고 대빌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당일 벌어지는 사기 예방법
전세계약 당일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을 확인 해야 하며 이사후 2-3일 뒤까지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시 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넣는것이 좋습니다.
- 전세권 설정 : 집과 함께 그 집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내'가 차지 하는 방법입니다.
8. 미납국세 열람제도 활용
임대임이 고액체납자일 경우를 대비 할 수 있도록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9. 전출신고 유의
전출신고는 보증금을 모두 받은 후 이루어 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정이 있다고 잠시 전출 신고를 부탁 하거나 보증금 반환전 전출신고가 된다면 그 사이 집을 타인에게 팔 수도 있어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10. 계약 만료후 보증금을 받지 못할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실제 법적 공방이 오갈수도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되는 상황이 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고 최후에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소요기간이 짧고 지급 결정 확정까지 한달 안에 가능 하기 떄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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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집을 계약기간 동안 빌려 사용하는 제도 입니다. 보증금은 적게는 몇백에서 몇억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른나라에는 없는 전세제도가 있는 우리나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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