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게 되면서 이러한 피해자 들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안타깝게 피해를 보고 대책을 알아보고 계신분,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분들도 해당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을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가 판단되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로 인정이 되고 거주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의 권한이 부여되며 낙찰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합니다. 또한, 3년간재산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매 물건의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임대를 하게 됩니다.
2. 전세사기 특별법
- 시행시기 : 2023년 6월1일 ~ 2025년 5월 31일 (2년간)
- 신청방법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시, 도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합니다.
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해당 되면 신청서 다운후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사기 예방 방법으로 앞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소개 해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전 필수 어플인 안심전세앱을 다운로드 하여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시세정보, 집주인정보, 세부정보들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방지 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플이기 떄문에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심전세앱 다운로드받기
안신전세앱 2.0 출시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 알아보기
2023.10.22 - [알아두면좋은정보/부동산정보] - 전세사기 유형과 대책 특별법 정리 (2)
전세사기 유형과 대책 특별법 정리 (2)
앞서 계약전, 계약중, 계약만료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느꼇지만, 정말 사기수법이랑 다방면으로 교묘하고 촘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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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내용
1) 보증금 기준 확대 :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는 보증금 기준이 최대 5억월으로 확대
2) 지원대상 확대 : 앰대인의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됨
3) 경매, 공매 절차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매, 공매 절차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 또한 70% 지원 됩니다.
4) 만약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원치 않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낙찰 받은후,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5) 금융지원 : 새로운 전세로 이사하거나 기존 시중 은행에 전세금을 대환하는 경우 1,2~2.1%의 금리로 최대 2.4억원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상세히 상담 받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꼭 일상으로의 회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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